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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5억5천만원만 인정



사회 일반

    1조원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5억5천만원만 인정

     

    막대한 손실을 낸 용인경전철의 책임을 묻기 위해 용인시민들이 전 용인시장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1조 원대 주민소송 재판에서 주민 청구 내용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5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선고공판에서 최소운영 수익 보장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통과정에서의 절차 미준수, 용역기관 및 사업관계자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 청구 등 대부분의 주민 청구 내용을 기각 또는 각하 했다.

    재판부는 "경전철 추진 과정에서 고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고, 행위의 위법성 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김학규 전 용인시장과 김 전 시장 재임시절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69·여)씨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박 씨가 경전철과 관련해 국제중재 재판을 받게 된 용인시의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입찰 금액을 써낸 특정 법무법인에게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점을 인정했다.

    김 전 시장의 경우 박 씨에 대한 관리감독 및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용인시장은 김 전 시장과 박 씨를 상대로 5억5천만원의 연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주민소송단 공동대표 현근택 변호사는 "청구한 내용이 많고 금액도 1조원 이상인데, 규모에 비하면 아주 일부이지만 받아들여졌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안받아 들여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항소 여부는 원고들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주민소송단은 지난 2013년 10월 "경전철 사업으로 매년 473억 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돼 시는 경전철 사업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단이 용인시를 통해 배상청구를 요구한 상대는 전직 시장 3명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사업 관계자와 건설사 등 39명과 4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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