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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설명절 불법 노점상 특별단속



포항

    포항시 북구청, 설명절 불법 노점상 특별단속

    (사진=포항시 북구청 제공)

     

    포항시 북구청(청장 황병한)은 설을 앞두고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불법 노점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북구청은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죽도시장과 영일대해수욕장, 버스정류장 인근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은 교통흐름에 장애를 주는 행위와 보행자 통행 장애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해 홍보방송 및 계도를 통해 자진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응시 강제철거 조치 할 방침이다.

    북구청 김현구 북구건설교통과장은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시민들이 쾌적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불법노점상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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