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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학생인권조례안' 심의 유보···재추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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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학생인권조례안' 심의 유보···재추진 불투명

    보수 성향 단체 반대에 부담

    보수성향 단체들이 28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사진=정세영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전학생인권조례안 심의를 다시 미뤘다.

    지난 1월에 이어 2차례나 연기된 것이어서, 학생인권조례안을 다시 상임위에 올려 심의하기가 힘들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임시회에서 '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했지만 심의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심현영 시의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학생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 제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교육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심의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시의장인 구미경 시의원이 동의안 제출을 받아들이면서 조례안 심의는 유보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병철 시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관심 갖고 지켜봤는데, 유보 결정이 나서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며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시 상정할지도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위의 결정은 보수 성향 단체들의 거센 반대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이날 대전시의회 앞에서 100여 명이 모여 '학생인권조례 결사반대 및 조례안 공동발의 11명 의원 사퇴'를 주장하며 교육위를 압박했다.

    이들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조례안이 제정되면 피해자는 학생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해에는 대전시의회에서 열 예정이던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 격렬 반대 운동을 해왔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다수 시민들의 의견보다는 일부 세력들의 비이성적인 떼법 행위만을 따르는 민심무시 의회"라고 비난했다.

    인권네트워크는 "이번에 유보된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광주, 전북 등 앞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광역시도에 비해 조례내용의 구체성과 실현방안 등이 많이 부족한데도, 보수성향 단체의 위협과 협박에 대전시의회가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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