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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만 보고 승인?' 사하구 지역주택조합, 행정처리 논란



부산

    '서류만 보고 승인?' 사하구 지역주택조합, 행정처리 논란

    괴정동 122세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소방도로 폭 법 규정보다 좁아

    부산 사하구가 한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설 승인 과정에서 폭 6m이상의 진입도로 확보 규정을 어긴 채 허가를 내줬다는 인근 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제보자 제공)

     

    부산 사하구가 한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설 승인 과정에서 현장 상황과 차이가 있는 서류를 토대로 허가를 내줘 주민 갈등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사하구청과 괴정동 주민 등에 따르면, 사하구 괴정동 472-27번지 일대에는 122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 10월 13일 구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지난달 착공에 들어갔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의 진입도로 일부 폭이 절대 기준인 폭 6m에 미치지 못하는 4.4m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소방도로 6m를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승인을 받은 셈이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해당 아파트가 규정을 어겼다며 구가 내어준 사업 승인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는 이에 대해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진입도로는 지적도상 6m 도로라며,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의 진입도로 일부 폭이 절대 기준인 폭 6m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진= 제보자 제공)

     

    구청 담당자는 "폭 6m 도로를 경계로 오래전에 지어진 주택들이 공유부지인 도로를 침범해 건축돼 폭이 좁아졌다"며 "사실상 6m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승인과정에서 현장실사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받아치고 있다.

    피해주민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 김정수 위원장은 "주거지 밀집지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소방도로 폭 법 규정의 취지를 구청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진입도로에 있는 건물을 사들여 6m 도로를 확보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연 성난 주민들을 설득해 추가 매입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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