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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공무원, 잇단 음주운전 물의



전북

    전주시청 공무원, 잇단 음주운전 물의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적발되는 등 잇단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1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전주시청 8급 공무원 A(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동의 한 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1%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크지는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고 차량도 크게 파손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0시 20분께 전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B(57) 씨가 전주시 삼천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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