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점에서 강요한 배달 30%, 포장 40% 할인… 매출 손실은 가맹점주가 메꿔라?
- 어드민피 반환소송에 참여했던 가맹점주들, 재계약 협박에 울며 겨자 먹기로 소 취하
- 국회의 상생협약도 무시한 재계약 파기 횡행…"재벌개혁보다 갑을 개혁이 먼저"
- 가맹점주들의 '가맹 2권' 강화한 가맹주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7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문상철 부회장(피자헛 가맹점주 협의회)
◇ 정관용> 그동안 은수미 전 의원과 함께 외부자들 코너를 진행해 왔던 참여연대의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오늘부터는 단독으로 안진걸의 이웃 사람이라는 코너로 만나겠습니다.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웃 사람. 그러니까 어떤 걸 앞으로 할 겁니까?
◆ 안진걸> 우리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조금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전해 드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살아가는 이웃 중에 어려운 사람들?
◆ 안진걸> 특히 저분들이 저런 속사정이 있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주제인 프랜차이즈만 해도 전국에 30만 개나 되거든요. 그런데 벌써 30만 개나 된다는 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걸로 먹고 사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갑을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같이 해결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다 대기업 본점들이 광고도 때리고 가게도 많으니까 다 잘 돼 보이는데 실제로는 본사에서 로열티 떼어가죠, 무슨 각종 수수료 떼가죠, 광고비 명목으로 떼어가죠. 하면서 편의점, 그다음에 무슨 피자가게 이런 데가 100만 원 안팎만 벌거나 심지어 적자인 데가 수두룩하다. 그래서 그걸 못 이겨서 문제제기하다가 불이익 당하고 피자연합이라고 자체적인 피자협동조합을 만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함께 알아가고 또 도와드리고 이러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2015년 10월 8일 한국 피자헛과 가맹점주협의회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 피자헛 신제품 '트리플박스' (사진=피자헛 제공)
◇ 정관용> 그 프랜차이즈 가운데 요즘 피자헛 여기가 시끌시끌합니다. 본사랑 가맹점의 계약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소송이 걸려있고 1차에서 일단 가맹점주들이 승소를 했는데. 2심까지 지금 가서 이번주 금요일이면 2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거든요. 이 당사자 한번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잠깐 듣고 안진걸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의 문상철 부회장 연결합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 문상철> 네, 안녕하세요. 문상철입니다.
◇ 정관용> 지금 피자헛을 몇 년쯤 운영하고 계세요?
◆ 문상철> 제가 1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이고. 장사는 잘 되세요?
◆ 문상철> 지금 저희가 할인행사를 무리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매출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저희가 가져가는 이익이 없어졌죠, 많이. 할인하는 폭이 저희가 지금 배달 30%, 포장 40% 하는데 가맹점주가 다 부담하고 있다는 게 많이 힘들어지고 있죠.
◇ 정관용> 그런 할인행사는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자헛 본사에서 강제로 시키는 거죠?
◆ 문상철> 할인행사를 안 하게 되면 판매법으로 인해서 계약해지 당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그 할인하는 것은 전부 가맹점주들이 그냥 자기 호주머니돈 나가는 수밖에 없다?
◆ 문상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어드민피(Admin.fee)라고 하는 게 문제가 돼서 지금 본사랑 소송하고 계시잖아요. 어드민피가 뭡니까?
◆ 문상철> 본사에서 이번에 소송하면서 얘기하는 게 관리수수료라는 명목입니다. 예를 들면 구매대행 수수료, 판매, 광고대행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전산,관리수수료라고 해서. 그러면 정당하게 이거를 계약서에 첨부를 해서 징수를 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임보상에서 청구한 내용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가맹점과 계약할 때 그 계약서에는 이런 어드민피는 전혀 적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돈 내라라고 요구한다 이거고 어느 정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매출액의 어느 정도 비중을?
◆ 문상철> 지금 0. 8%, 현재 0. 8%입니다.
◇ 정관용> 매출액의 0. 8%?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이런 어드민피를 요구하는 게?
◆ 문상철> 2001년도 제가 시작을 했을 때도 어드민피라는 용어가 있었고요. 본사에서 얘기하는데 2003년부터 공식적으로 청구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벌써 13년, 14년 됐네요. 그 사이에 낸 돈도 합하면 어마어마하겠군요.
◆ 문상철> 어유, 어마어마하죠. 제가 평균 내는 돈이 5000만 원에서 0. 8이면 40만 원 돈 아닙니까? 그러면 1년을 따지면 벌써 거진 500만 원 돈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한 판매장당.
◇ 정관용> 그래서 그 어드민피를 돌려달라라는 반환소송을 하고 계시는 거죠?
◆ 문상철> 네.
◇ 정관용> 1심에서는 승소하셨죠?
◆ 문상철> 2016년 6월 30일에 승소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항소심이 곧 판결이 날 거고요?
◆ 문상철> 6월 9일날 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처음에는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다들 소를 취하하고 빠져나간다면서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 문상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재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매장들은 소송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재계약을 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가맹점주들이 자진해서 지금 소를 취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재계약을 무기로 소송 취하를 압박하는 거로군요?
◆ 문상철> 그렇죠.
◇ 정관용> 이 어드민피. 그다음에 또 무리한 할인행사의 강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큽니까?
◆ 문상철> 저희가 재계약할 적에 지금은 5년 플러스 5년으로 10년을 해 주는데요. 명확한 명분이 있어서 재계약 갱신을 해 줘야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도 제시 안 하면서 재계약을 안 해 주겠다는 매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재계약 기준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을 때는 정확하게 제시를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희가 2015년도 10월 8일날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가맹본부와 협의하고. 거기 6조 2항에 보면 10년이 지난 가맹점은 재계약이 안 됐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가맹본부가 3명이고 협의회가 2명이고. 거기서 구속을 해서 이 가맹점은 진짜 계약을 못해 주겠다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재계약을 못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안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고 일방적인 재계약 파기가 횡행한다?
◆ 문상철> 네, 그런 현실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참 힘들게 장사하시는군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문상철> 네, 감사합니다.
한림대 정관용 교수(좌)와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우). (사진=시사자키 제작진)
◇ 정관용>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문상철 부회장 말씀 들어봤고요. 안진걸 사무처장,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입니까, 이런 게?
◆ 안진걸> 맞습니다. 방금 우리 어드민피 0. 8%니까 어, 그렇게 큰 돈 아닐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로열티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편의점은 본사가 35% 정도까지 떼어가고, 피자는 대충 한 5%~10% 되는데요. 지금 피자헛은. 지금 피자업계는 보시면 알겠지만 도미노피자나 미스터피자나 1, 2, 3등을 다투는 곳입니다. 제일 잘 나가는 곳들인데 로열티만 6% 따로 있고요. 본사에서 광고를 해 준다고 광고비 5%를 따로 냅니다. 거기에 무슨 관리라고 해서 0. 8%를 더 내라니까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있는데 심지어 적자인데. 아까 한 달에 5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순익으로 가야 할 돈이거든요, 점주님들에게. 그게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알바생들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싶어도 못 올려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갑을병 문제가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게 본사의 횡포인데요. 거기다가 아까 무리한 프로모션 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소비자들은 좋잖아요. 갑자기 40% 할인. 그런데 그 40% 할인하면 웬만한 본사는 자기들이 절반을 낸다거나 이렇게 공동으로 이익이 돼야 되는데. 할인비용 전부를 점주한테 또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나는데 적자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지금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까지 나와서 건물 임대인이 내는 임차료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다 겹쳐지고. 거기에 신용카드 가밍점 수수료가 2. 5~3. 5%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떼고 뭐 떼고 뭐 떼고 했더니 적자거나 겨우 자기 인건비 100만 원 갖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차라리 그럼 다른 일하지 그러는데 지금 실업이 심각하고 또 여기서 배운 일이 이건데 다른 일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창업비용이 또 많이 들잖아요.
◇ 정관용> 조금 아까 문상철 부회장이 어드민피 계산하면서 얼핏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시니까 여기가 매출이 엄청나요. 월 한 5000만 원... 그런데 적자란 말이에요. 돈 되는 건 없다.
◆ 안진걸> 떼고 떼고 다 떼고 하니까 적자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면 지금 현재 가맹점들은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10년 계약을 하게 돼 있으니까 안 돼서 그만두게 하면 또 위약금. 프로모션 행사 거부하면 계약해지 당하고 심지어 너무 안 돼서 나 그만두겠다고 하면 이미 5년이나 10년 계약해 놓으면 위약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도 반복되고. 참으로 괴로운 분들. 이게 이런 프랜차이즈 형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30만 명. 그 가족들까지 하면 1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못 주거나 줘도 딱 맞춰주니까 서로서로 을과 병들이 가난한 거고 눈치를 보는 상황이죠. 또 하나 있네요. 요즘 배달앱을 많이 쓰잖아요. 일부 배달앱 수수료도 6% 안팎이 나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 안 하면 또 매출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도 우리가 알면서 이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후보가 프랜차이즈부터 개혁하겠다고 했잖아요.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안진걸> 재벌개혁은 쉽지 않잖아요. 하나하나씩 해 나가야 하는데 당장 우리 갑을문제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의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런 을의 위치에 있는 가맹점주들이 이런 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서 일종의 노사 단체교섭을 하듯이 그렇게 좀 안 됩니까?
◆ 안진걸> 우리가 노동3권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웃사람 코너는 정보도 듬뿍 드리고 싶습니다. 가맹 2권이라고 합니다. 노동 3권에 빗대서 가맹 점주들이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 수 있다, 단결권. 그다음에 본사한테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협상요청권. 이렇게 해서 가맹 2권이라고 가맹사업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가맹사업은 가맹사업 공정에 관한 법률로 우리 공정거래법 특별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습니마는 점주협의회 만들 수는 있는데 단체교섭권이 아니라 협의요청권입니다.
◇ 정관용>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강제가 없는 거죠?
◆ 안진걸> 그러니까 가맹 1. 5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교섭에 응하게 하는 우리 파업권까지는 아니어도 가맹 2권이 좀 강화되어야 하고 이 가맹점주협의회 활동하면 분위기가 아시겠지만 불이익 주겠죠, 또. 재계약 안 해 주거나 아니면 불시에 점검을 너무 과해서 패널티를 많이 준다거나 본사가 줄 수 있는 걸 지원을 끊는다거나. 그래서 그런 불이익 금지 조항도 필요하다. 그래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많이 제출돼 있거든요. 국회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개혁정책이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도 국회도 좀 보조를 맞춰서 이런 거 하나씩하나씩 해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정관용>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나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 안진걸> 정말 그래도 우리 사회가 나아졌어요. 예전에는 아예 연락할 데가 없었는데 서울시와 경기도만 해도, 그 두 분 지자체장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셔서 서울시불공정상담센터, 경기도불공정상담센터가 생겼습니다. 다른 지역은 뭐냐? 안 생겼으면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인력이 지금 달려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자체는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유권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자체장이 더 신경을 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을 일부 지자체에 주는 게 의미가 있는데. 불공정상담센터 연락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맹거래사들이라고 해서 또 변호사들한테 가맹계약을 도와주는 일종의 인권변호사들처럼 가맹변호사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가맹변호사?
◆ 안진걸> 굉장히 생소한 직업일 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식으로 뽑는 합법적인 국가 공인자격증입니다. 그분들이 전국에 400여 분 되시거든요. 그분들한테 도움요청하시고. 또 전국에 가맹점주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변이나 참여연대에서 도와드려서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업종 불문하고 브랜드 불문하고 서로서로 돕고 계십니다. 전국 가맹점주 연석회의, 그리고 민변이나 참여연대로도 연락 주셔도 되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런 방송 보내드리면서 조금 또 제가 걱정되는 게 바로 최근에 호식이치킨 사장 성추행 논란이 있으니까 주문이 뚝 떨어졌다잖아요. 저희가 지금 피자헛 문제 있다 그래서 혹시 피자헛에 주문을 안 하실까 봐 걱정이에요. 그건 그거고 주문은 계속 하셔야 하고.
◆ 안진걸> 일단은 이용은 이용하시면 같이 개선해 나가자 이게 저희의 호소입니다.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