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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뭉치' 카쉐어링 자동차…사고율 '자가용의 10.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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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뭉치' 카쉐어링 자동차…사고율 '자가용의 10.8배'

    사고 위험도 높은 운전자 거절하는 제도 도입 검토해야

    (사진=자료사진)

     

    이용자가 5백만 명에 육박하는 카쉐어링 서비스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고 사고시 보상한도도 적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수석 연구원과 이규성 연구원은 11일 발표한 '카쉐어링 확산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카쉐어링(Car Sharing)은 "한 대의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것으로 렌터카 업체와는 달리 주택가 근처 등 여러 곳에 보관소를 두고 시간 단위로 차를 빌려 사용하는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정의했다.

    이용하는 지역과 시간을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정해 "모바일을 이용한 네트워크 활용"이라는 제4차 산업의 특성이 운송부문과 연계돼 나타난 산업현상으로 평가되며 국내에선 2010년부터 서비스가 등장했다.

    현재 쏘카와 그린카, 씨티카 등 카쉐어링 업체들이 약 1만 2천 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수가 48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용자 확인 방법이 불충분해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험개발원 통계를 보면 대물배상 부문에서 사고발생률(연간 사고 건수/평균 유효 대수)은 지난해 개인용 차량이 13.8%, 대여차량이 24.2%인데 비해 카쉐어링 차량은 149.6%에 달했다.

    카쉐어링에서 이처럼 사고발생률이 높은 것은 이용자의 절반이 2,30대로 젊은데다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업방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이 대면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엄격하게 구축되고, 사고위험도에 따른 이용요금의 차등화나 고위험 이용자 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카쉐어링 업체들이 사고가 났을 때 제공하는 대물배상의 보상한도가 1억 원이어서 값비싼 외제차와 충돌 사고가 나는 경우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지 못해 사고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잦은 것으로 나타나 보상 한도를 다양화한 뒤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카쉐어링 업체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유사 보험인 '자기차량 손해면책제도'와 '휴차 보상금제도'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불만이 있어 금융정책당국이 표준약관을 제정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자기차량 손해면책제도는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를 수리하는 비용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부담금이 최대 30만 원과 70만 원의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에 비해 비싸다는 지적이다.

    휴차 보상금은 카쉐어링 자동차가 수리기간에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실을 이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손해기간에 기준대여료의 약 50%를 부담하도록 해 경우에 따라선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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