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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 공정하게 구성해야"



광주

    시민단체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 공정하게 구성해야"

     

    환경단체가 광주시에 공정한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운동연합)은 13일 발표한 성명서 '공정하고 공익을 우선하는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를 통해 "새로 구성되는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 계획 변경·해제를 심의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기 때문에 공정하게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은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응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추천할 수 있도록 했지만 광주시는 공개모집 이전에 12곳에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며 "14명의 위원 중 12명을 추천을 받아 구성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조례 6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광주시가 이해충돌 소지가 높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3곳에 추천을 의뢰한 것 역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에는 시의 4급 이상 공무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원·녹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지만 광주시가 제시한 공고문에 전직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라고 명시된 것은 공원녹지분야 퇴직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위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며 "과거 관행적으로 진행해왔던 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바로잡기 위한 별도의 기구 구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2020년 7월부터 적용되며 도시계획상 공원 부지로 지정된 공간이 일정 기간 개발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공원 지정효력이 자동으로 해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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