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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2018학년도 수능 접수



울산

    울산교육청, 2018학년도 수능 접수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시장 앞에서 수험생을 응원하고 있는 학생들.(사진=울산CBS 자료)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관내 56개 고등학교와 교육청 고시관리실에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수를 접수한다.

    울산지역 고등학교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등 그 밖에 수험생은 시교육청 지하 1층 고사관리실에서 각각 접수하면 된다.

    공통 제출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3.5㎝×4.5㎝) 2장, 응시수수료, 신분증(본인 확인용) 등 이다.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인정자, 다른 시도 고교 졸업생, 시험특별관리대상자 등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원서접수는 수험생 확인을 위해 본인 접수가 원칙이다.

    대리접수는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인 경우로 제한되며 관련 서류를 제출이 필요하다.

    수험표는 11월 15일 오전 11시에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하며, 시험은 다음날 인 16일 오전 8시40분 부터 실시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에 수험생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한편, 2018학년도 수능은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뀌며 국어와 영어 영역은 공통시험으로 치른다.

    수학 영역은 가형과 나형 중 수험생이 선택해서 응시하면 된다.

    탐구(사회, 과학, 직업)영역은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과목은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서 응시 순서를 바꿀 수 없다.

    특히 절대평가로 실시되는 한국사는 필수 영역이다.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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