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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위기에 몰린 인천공항면세점…돌파구는?



칼럼

    임대료 위기에 몰린 인천공항면세점…돌파구는?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한화갤러리아가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하기로 확정 발표했다. 면세점업계는 자칫 공항면세점들의 잇따른 사업 포기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매출이 급감하며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 것이 비단 제주공항 면세점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규모가 가장 큰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자들의 사정도 제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인천공항 면세사업자들의 특허 반납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사드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현재의 임대료 수준이 지속될 경우 적자 규모가 얼마나 더 커질지 알 수 없다.

    이에 면세사업자들은 인천공항공사 측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현 임대료 수준은 중국인 관광객 수가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결정된 것이어서 지금의 악화된 영업 환경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다. 면세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양측간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자들의 임대료 인하 요구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부 규정상 특정 업체의 임대료를 낮춰줄 수 없다는 것이다.

    제주공항 사태에서도 임대료 협상은 실패로 끝났다. 한화갤러리아는 세 차례에 걸쳐 한국공항공사에 임대료 재협상을 요구했으나 공사는 한 치의 양보 없이 고액 임대료를 고수했다. 결국 사업권 반납으로 최종 결론 났지만 공사 측에서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견지했다면 하는 아쉬운 점이 크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협상은 제주공항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임대료 협상에서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임대료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하면 된다.

    월 매출이 임대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측이 모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놓고 협의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반대는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사드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존의 고액 임대료를 고수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만일 면세점 철수 사태가 가시화되면 이는 업계 전체의 고용불안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업자 철수로 애꿎은 직원들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8월 31일 영업 종료를 앞둔 제주공항 한화면세점 직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한화갤러리아측은 170여 명의 제주공항 직원 중 20여 명에 이르는 정직원의 본사 배치 방침을 밝혔다. 제주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직원 중 일부는 제주를 떠날 수 없어 퇴사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협력사 직원들도 별다른 대책 없이 실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새로운 사업자가 정해지면 다시 영업장에 배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모두에게 해당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규모면에서 제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고용불안 여파는 더 클 것이다. 면세점 사업 철수가 현실화되면 공항면세점에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 중 상당수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국내 면세업계는 이미 지난 2015년 신세계의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반납, 2015년 SK와 롯데 면세점의 특허 상실 등으로 다수의 근로자들이 실직 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또한 면세점 철수가 현실화하면 면세사업자는 물론 공항공사의 손실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현 사업자가 특허권 반납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철수를 결정한 이상 공항면세점의 임대료 가치는 제 값을 받기 어려워지고 이는 고스란히 공항공사의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해 인천공항의 7개 면세 사업자가 공사에 지불한 임대료는 8,659억원으로 공사 영업이익(1조3013억원)의 66.5%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사업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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