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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당한 '비정규 교사'… 뿌리부터 흔들린 정규직 전환 정책



경제 일반

    외면당한 '비정규 교사'… 뿌리부터 흔들린 정규직 전환 정책

    김상곤(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는 모습. (사진=자료사진)

     

    기간제 교원 및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사실상 불가 판정을 내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중점 정책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환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지난 11일 공개했다.

    이번 방안에서 학교 회계직과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지만, 기간제교원를 포함해 영어회화 전문강사(이하 영전강), 스포츠강사 등 7개 직종은 정규직 전환이 무산됐다.

    이미 회계직은 그동안 1년 이상 근무자는 평가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다. 이번 방안에서는 15시간 미만 노동자나 55~60세 노동자 등 약 1만 2천여명을 추가로 전환했을 뿐이다.

    또 유치원 강사들도 이미 절반 이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방안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적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57.5%에 달할 정도로 공공부문에서 가장 많은 머릿수를 차지한다. 이번에 정규직 전환에 실패한 비정규직 교사들도 총 4만여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압도적인 머릿수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앙꼬 빠진 찐빵'이 될 수밖에 없다보니 비정규직 교사들은 자연스레 정규직 전환의 희망을 품었다.

    더구나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교과 교사 중 500명 가량 기간제 교사에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들의 기대에 기름을 부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서 유일하게 '기간제 교사·강사'라는 구체적인 직종을 직접 언급하면서 전환 예외사유의 대표적 사례로 꼽으며 논의에서 제외했고, 교육부가 이를 확정지었다.

    정규직 교원들은 이미 예견된 사태라는 반응이다. 충남의 한 중학교 국어교사 조모(32) 씨는 "원어민 교사조차 예산 부족과 관리의 어려움 문제 등으로 학교가 채용을 꺼리는 마당에 영전강 등 강사들은 오죽하겠느냐"며 "강사 규모를 줄이지 못해 고민인 교육부로서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할 마음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 추천으로 전환심의위에 참여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교육분야 정규직화 논의를 '폭탄 돌리기'에 비유했다.

    이 소장은 "노동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할 때 교육부 자문을 받아 기간제 교원 등을 제외해놓고는 논란이 불거지자 재논의한 것"이라며 "노동부가 교육부에, 교육부는 전환심의위에 '시한폭탄'을 떠넘긴 셈'이라고 주장했다.

    정규직 전환이 불발로 그친 사유를 살펴보면 교육부는 영전강 등 강사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에서 예외사유로 규정됐다며 이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허용하지 않았다.

    비정규직 교원이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원법을 따르기 때문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에서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예외로 두고 따로 논의한 것인데, 논의의 출발점을 다시 근거로 삼아서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엉뚱한 논리다.

    이와 함께 제시된 또다른 이유는 '임용고시' 제도 및 이를 통해 선발되는 정규직 교원과의 형평성 논란이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의 경우 청년 선호 일자리인 정규교원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서, 강사들은 현재의 교원 양성·선발체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규직화를 막았다.

    하지만 이 소장은 "1992년 임용 제도가 도입됐고, 그 이전에는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정규직 교원이 됐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사립학교는 임용 시험과 관계없이 정규직 교원을 채용한다"고 지적했다.

    일반 기업은 물론 공무원도 일반적인 공채 외에도 다양한 채용 방식으로 정규직을 채용하듯 교원 역시 임용 제도가 아닌 다른 방식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더구나 영전강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는 영전강에 대해 무기계약직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며 기관장 인사 평가에도 반영하겠다던 발언을 교육부가 정면으로 어긴 셈이다.

    또 대전고등법원도 지난 6월 광주시교육청이 공립초등학교 계약직 영전강으로 4년 넘게 일한 강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이들의 무기계약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김덕영 정책실장은 "기간제 교원 가운데 정규직 교원의 대체인력이 아니라 애초 정규직 교원이 일할 자리에 채용된 경우만 7천여명에 달한다"며 "정부가 정말 정규직 전환 의지가 있었다면 4년을 초과해 편법으로 근무한 기간제 교원이라도 정규직화해야 했지만, 이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애초 기간제 교원은 정규직 교원의 휴직이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경우에만 채용되야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담임교사 등 상시·지속적 업무를 맡고 있다.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는 반드시 정규직을 고용하겠다는 약속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핵심 노동 공약으로 제시해왔던 약속인데,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교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의 핵심 기준을 어기면서 노동계에서는 이번 정규직 전환 무산 사태로 사실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자체가 '정규직 제로'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이 비정규직 교사의 대량 해고 및 처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실장은 "교육부의 개선 방안 가운데 '정원외 기간제 교원의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의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전환심의위의 심의 결과에서 빠졌는데, 교육부가 임의로 넣은 것"이라며 "처음부터 교육부는 비정규직 교사들을 구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장도 "이번에 섣불리 쟁점화되면서 정규직 교사들의 기득권이 공고해지고, 비정규직 교사들의 지위가 더 불안해졌다"며 "교육부가 이들을 도울 의지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처우 개선 대책의 실효성은커면 대량 해고 위기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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