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지시로 이뤄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실행 상황을 보고받은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비서관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에서 논의된 내용은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실수비 안건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에서 다시한번 논의된다고 증언했다.
따라서 실수비와 대수비에서 논의된 안건은 박 전 대통령이 2차례에 걸쳐 보고받는 내용이라는 게 김 전 비서관의 설명이다.
그는 이 가운데 2014년 12월 1일 대수비 자료 중 교육문화수석실의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도 인정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서울연극협회 지원배제'와 '국가원수모독 영화 집행'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대수비에 앞선 실수비에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서울연극협회 지원배제를 지시했다. 이 같은 내용이 대수비에도 보고됨에 따라 서울연극협회는 아르코예술극장 대관 대상에서 탈락하게 됐다는 게 김 전 비서관의 증언이다.
또 국가원수모독 영화 집행은 독립영화 '자가당착'의 상영 저지를 뜻한다는 게 김 전 비서관의 설명이다. 자가당착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영화다.
김상률 당시 교육문화수석이 국정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현황파악과 상영문제 제기 및 조치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같은해 8월 25일 대수비 자료 중 교문수석실 안건에는 '건전애국영화 지원 50억 연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전 비서관은 "모철민 수석이 계실 때 독립영화관 쪽 지원 문제제기와 함께 건전애국영화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의 펀드는 간접지원이고 상업성 높은 영화에 지원이 되며 문체부가 직접할 수 있는게 없다"며 "그러니 문체부가 별도로 직접 제작할 지원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내용은 박근혜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보수단체 지원인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에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