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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우도 홍조단괴 보호 식당 증축 거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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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 "우도 홍조단괴 보호 식당 증축 거부는 정당"

    우도 홍조단괴 해수욕장 (사진=웹투어 제공)

     

    천연기념물인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과 1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식당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증축을 거부당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 우도 식당 주인 A씨가 문화재처장을 상대로 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우도 홍조괴단 해빈과 1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식당과 부지를 매수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식당의 연면적을 52.05㎡에서 129.15㎡로, 높이를 4.38m에서 5.6m로 증축하는 내용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사변경허가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문화재위헌회 소속 위원 9명은 ‘증축 사업이 홍조단괴 해빈 배후의 지형변화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만장일치로 증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증축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노후화된 식당의 현상을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문화재 주변 경관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또 증축이 되지 않을 경우 입을 영업상·재산상 손해를 주장했고, 주변에 위치한 카페와 펜션 등을 비교하며 “유독 원고에 대해서만 증축공사를 허가 하지 않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식당의 증축행위는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화재위원회는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 관련 업무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구성됐다"며 "문화재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해 전문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하고 이들의 판단을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후화된 건물로 인한 경관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 행위를 통해서도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증축 행위 금지가 과도한 제한 내지 규제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인근 펜션과 식당 등을 비교한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 사건 식당보다 큰 규모의 상가 등이 신·증축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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