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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대통령실

    靑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 검찰 직접 수사 축소"

    조국 민정수석,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안 직접 발표

     

    청와대는 14일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 공식 추진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경찰 내에 안보수사처(가칭)을 설치한다는 것을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과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했다"며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국정원이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정보수집)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은 대선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국내 선거에 개입하고, 정권에 불리한 발언을 이어간 문화체육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로 규정해 지원을 배제하는 한편, 대공수사권을 무기로 각종 조작사건에 연루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대표적인 국정원 대공수사권 남용 사례로 꼽힌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 등 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발의안에는 최초 첩보 수집부터 조사 단계까지는 지금처럼 국정원이 담당하지만 대공 수사 분야는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 수사를 해왔다는 부분도 이번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포함됐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직접수사 권한과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했다"며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의 분리 분산 및 공수처의 검사 수사 등을 통해 기관간 통제 장치를 두고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까지 가져가는 경찰의 경우, 권력 비대화가 우려되는 만큼 자치경찰제 도입을 예고했다.

    조 수석은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어받는 안보수사처(가칭)를 경찰 내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고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경찰 권한의 분산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인들까지 참여하는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의 견제 통제 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조국 수석의 이날 발표는 정부 추진안을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전 정권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도 재확인했다.

    경찰은 민간조사단이 꾸려지는 대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밀양 송전탑·제주 강정마을·평택쌍용차·용산 화재참사 등에 대한 경찰의 진압 적절성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 역시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검토한 뒤 진상조사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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