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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 집사'가 먼저 특활비 상납 요구" 진술 확보



사건/사고

    檢, "'MB 집사'가 먼저 특활비 상납 요구" 진술 확보

    김백준 2008년과 2010년 2억씩 수수 정황…16일 영장실질심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 측에 먼저 요구해 특활비를 상납받은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최근 국정원 관련자들로부터 김 전 기획관이 지난 2008년과 2010년 각각 현금 2억원씩 상납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기획관은 당시 국정원의 수장이었던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에게 인사나 예산상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시하며 상납을 요구했으며, 돈은 국정원 직원을 통해 청와대 인근에서 건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 전 기조실장과 예산 관련자 등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김 전 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 전 원장도 김 전 기획관에 돈을 전달했다고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4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충분히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근혜정권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과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친박계 핵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국정원 예산 삭감방지'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해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사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도 구속기소돼 있다.

    검찰은 전날 김 전 기획관, 5천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모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전 각각 진행된다.

    검찰은 두 사람 외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인 다음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김 전 기획관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 내용은 법리를 떠나 사실관계 자체가 틀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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