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 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6시 35분쯤 동래구 사직동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61·여)씨를 치었다.
충격으로 땅에 넘어져 머리 등을 세게 부딪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나흘 만에 숨졌다.
검찰은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정 판사는 "A씨의 사고로 피해자가 숨지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이 A씨와 합의하지 않았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거나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