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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영어교육 금지여부, 1년 후 결정 …"미봉책" 지적도



교육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여부, 1년 후 결정 …"미봉책" 지적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교육 금지 여부에 대해 여론을 더 수렴해 내년 초에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크게 충돌하는 만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익현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에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조금더 충분한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초까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 발표는 전날 알려진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철회 가능성까지 포함한 원점 재검토'와는 달리, '금지 철회'보다는 1년간 의견수렴을 통한 보완책 마련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과도한 유치원 방과후 영어운영, 그리고 고액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단속 강화 방침을 정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 제주, 경북교육청처럼 자율적으로 유치원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시도교육청의 조치에 대해서는 존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 정책 보류와 관련해 "처음 안건을 가져왔을 때부터 우려를 많이 했다"며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문제는 속도를 줄이는 게 낫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초등 1,2학년 영어수업 금지는 시행하면서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를 유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정부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으로 기대했는데 너무 실망스럽다. 좋은 정책은 빨리 도입할수록 교육에도 이롭고 사회에도 이로운 것인데 너무 지체되고 있다"며 "여론 무마용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1년 후에도 반대할 사람은 반대한다. 그때 가서도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냐. 정부가 지방선거를 과도하게 의식해 사회적 논란거리를 피해가려는 인상이 짙다"며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구본창 정책국장은 교육부 발표에 대해 "유아단계에서 영어 사교육 규제와 공교육에서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령 개정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다"며 "조속히 관련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예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개정안, 과잉학습 규제를 통한 '영유아인권법' 제정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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