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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장애인콜택시 못 보낸대요"



인권/복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장애인콜택시 못 보낸대요"

    전국 지자체, 운행시간과 요금 제각각…야간엔 무용지물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자료사진)

     

    "어머니가 주말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애인 콜택시를 불렀는데 사전에 예약을 안 했다고 이용을 못 했습니다."

    지체 장애 1급인 김모(65) 씨는 지난해 6월 25일 병원으로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 씨는 급히 장애인 콜택시에 전화했지만 이용할 수 없었다. 사정을 설명해도 주말에는 하루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평일에 장애인 콜택시와 기사도 충분했지만 이용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지만 콜센터에서는 김 씨가 하루에 두 번을 이용했기 때문에 또 보내줄 수 없다고만 했다. 결국, 김 씨는 비를 맞으며 전동휠체어를 타고 집에 돌아갔다.

    정모(43) 씨 또한 휠체어 없이는 이동할 수 없는 지체 장애 1급이다. 정 씨가 사는 지역에는 저상버스도 없다. 장애인 콜택시가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시 조례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365일 24시간 운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 콜택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운행한다. 이마저도 기사들이 오후 9시에 딱 맞춰 퇴근하기 위해 30분 전에 마감한다. 이에 정 씨는 평일 저녁 공연 관람은 꿈도 꾸지 못한다.

    특히, 정 씨가 사는 지역에는 주말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한다. 예약도 공항, 병원, 장애인 이용시설로 제한돼 있다. 또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도 없다. 아니면 인접한 지역에 내려 또 다른 콜택시를 불러야 한다. 하지만 예약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장 씨는 급할 때면 전동휠체어로 30~40분을 이동해 지하철을 타고 간다. 심지어 평일 오후 6시까지만 운행을 하거나 주말에 아예 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특수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 도입된 엄연한 대중교통이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1·2급 장애인은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54만 3659명이나 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보유해야 한다.

    광역 지자체는 모두 보급률 100%를 넘겼다. 하지만 충남과 충북, 경북, 전남 등은 대·다수 시군이 법정대수를 어기고 있다.

    실제 '200명당 1대'라는 기준도 장애인 현실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비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일반 택시 인허가 기준에 따라 정해져서다.

    정 씨는 보급률이 150%에 이르는 지역에 살고 있지만, 평일에도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려면 30~40분 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어야 연결이 된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요금도 전국이 제각각이다. 서울은 5㎞까지 기본요금이 1500원이다. 부산은 같은 거리에 1800원의 기본요금을 내야 한다. 인천은 기본요금이 1200원인 대신 기본거리가 2㎞로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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