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 1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공간정보기술 등 1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8억 2200만 원을 부과하고 네이버시스템 등 11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한 업체는 공간정보기술,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삼부기술, 신한항업, 새한항업, 아세아항측, 중앙항업, 제일항업, 한국에스지티, 한양 지에스티, 한진정보통신 등 14곳이다.
이들 업체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도 제작을 위해 발주한 총 37건의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담합을 해 따낸 총 계약금액은 약 360억 원으로 집계됐다.
검찰 고발 대상 업체는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부기술, 신한항업, 새한항업, 아세아항측, 중앙항업, 제일항업, 한국에스지티, 한양지에스티 등 11곳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