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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 주택재개발 조합장 구속영장 반려



청주

    뇌물수수 의혹 주택재개발 조합장 구속영장 반려

     

    경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청주의 한 주택재개발구역 조합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9일 청주 재개발 구역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조합장 A씨에게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되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 재지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감을 밀어주는 대가로 설계업체 대표로부터 7,000여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주민 수십명의 동의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년동안 A씨가 조합장을 맡은 이 조합은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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