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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에 불복한 심사청구·심판청구 인용률↑



경제 일반

    조세에 불복한 심사청구·심판청구 인용률↑

    국세청,불복청구 공정하게 심의‧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지난해 세금 부과에 불복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인용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조세 불복제도 운영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의 심사청구 인용률은 27.8%로 전년의 24.1%에 비해 3.7%p 증가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인용률은 27.3%로 전년의 24.1%에 비해 3.2%p 늘었다.

    (자료=국세청 제공)

     

    지난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금액 인용률은 26.6%로 전년의 21.2%에 비해 5.4%p 증가했고, 심사청구 금액 인용률 27.2%로 전년의 13.8%에 비해 13.4%p 증가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고지서를 받기 전 단계에서 미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세금 고지 후에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이의 신청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감사원)나 심판청구(조세심판원)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가 세금 관련 권리구제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 지원 대상을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복청구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해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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