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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선거법 위반 급감

     

    전남지역 선거법 위반이 급감했다.

    전남선관위는 이달 15일을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가 모두 55건(고발 6건, 경고 49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같은 시기에 총 172건(고발 6건, 수사의뢰 4건, 경고 162건)이 조치됐던 제6회 지방선거 때의 32% 수준에 그쳐 68%가 줄어들었다.

    특히,선거분위기를 과열 혼탁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인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집회 모임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중대 선거범죄를 포함한 불법행위가 지난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대폭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제공 관련이 98건에서 15건 ▲공무원 선거개입이 8건에서 1건 ▲허위사실공표가 1건에서 4건 ▲시설물 관련이 7건에서 4건 ▲ 인쇄물 관련이 42건에서 22건 ▲집회·모임 이용이 2건에서 0건 ▲기타 위반행위가 14건에서 9건으로 나타나 허위사실공표를 제외하고 모든 유형의 불법행위가 적어졌다.

    선관위는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미디어·인쇄물 이용 허위사실공표, SNS 등 이용 위법행위의 조치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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