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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원 상당 밀수담배 31만갑 유통…유통·판매업자 2명 적발



영동

    14억원 상당 밀수담배 31만갑 유통…유통·판매업자 2명 적발

    압수한 밀수담배.(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베트남 등 동남아로 수출된 담배를 해상을 통해 국내로 역수입한 밀수담배를 유통시킨 유통·판매업자가 해경에 적발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시가 14억여원 상당의 밀수담배를 시장 상인들에게 판매하고 유통한 혐의로 A씨(5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문 밀수조직이 인천항 등 항구를 통해 몰래 들여온 밀수담배 23만여 갑을 구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비밀창고에 반입·보관하면서 부산의 시장 상인 등 전국으로 유통한 혐의이다.

    A씨는 정식으로 담배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반입한 담배를 국내 판매가격인 4500원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소비심리를 자극해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한 뒤 중간 판매책으로부터 1갑당 2100원에 구입한 담배를 2800~3000원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해경이 압수한 밀수담배 상자.(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또한 B씨는 부산의 한 시장에서 수입물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A씨로부터 구입한 밀수담배를 비롯해 일본과 중국 등지를 오가는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구입한 면세담배 약 8만6천 갑(시가 약 4억 원)을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택배를 통해 강원, 경북, 경기, 울산, 대구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각지로 판매,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해경청은 경고 문구가 없는 국산담배가 저가에 암암리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년여 간의 잠복과 추적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3대의 운반차량을 번갈아 이용하고, 외국인 등 타인 명의로 개통된 여러 대의 대포폰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담배가격의 상승으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 담배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해외로 정상 수출된 면세 담배를 해상을 통해 불법 밀수하는 밀수조직, 유통조직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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