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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예비선원 대상 노동인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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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해양수산청,예비선원 대상 노동인권 교육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광열)은 21일 선원 권익 보호를 위해 3월부터 한국해양대학교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해사노동협약 교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육내용은 2014년 발효된 '2006년 해사노동협약'내용을 토대로 선원으로써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 권익과 선원근로관계법령의 주요사항,그리고 권리구제 절차 등이다.

    교육실시 후에는 개별 또는 집단 상담 등을 통한 선원권익 개선과제도 발굴한다.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무료이며, 교육강사는 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선원근로감독관, 해사노동인증검사관 등으로 구성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송주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해기사 양성 교육기관 재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선원 노동인권 개념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취업 후 승선 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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