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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강화하고 토지공개념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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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강화하고 토지공개념은 구체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토지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

    개헌안 발표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하는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분야 내용이 공개됐다.

    청와대는 21일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부분 개정안을 발표했다.

    ◇ 지방분권 실질화, 주민 자치 강화

    청와대는 전날 기본권 강화에 이어 이날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지방분권 강화 내용을 공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분권 개헌의 시작은 지방분권국가 선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은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정부 구성에도 자주권이 부여됐다.

    현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도 개정된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도 강화된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 이양이 중요한 만큼,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 사무의 배분은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율했다.

    자치재정권도 실질화된다.

    조 수석은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사태가 종종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실질적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도 명시됐다.

    또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도 헌법에 규정됐다.

    ◇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토지공개념 새롭게 규정

    수도(首都)를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개헌안에 담겼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 행정수도 지정을 둘러싼 헌법재판 과정에서 관습헌법에 따라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 인정된다는 법리가 완성됐다.

    조 수석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도 삽입됐다.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해 전관예우를 적극 방지하기로 했다.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민감한 토지공개념도 공개됐다.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하여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

    현행 헌법은 토지공개념이 자본주의 경제질서와 배치된다는 측면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사회적 불평등과 토지의 유한성 등으로 분배 정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데 방점이 찍힌 셈이다.

    대통령 자문안을 만들었던 김종철 자문특위 부위원장도 지난 13일 "현재도 토지공개념으로 보이는 조항이 있지만 이를 더 구체화해 국가가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조 수석은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며 "이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 모두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했고, 정치권은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해소, 불공정 거래와 갑질 근절을 외쳤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고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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