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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 구속기소…"다스 실소유주는 MB 확인"



법조

    檢, MB 구속기소…"다스 실소유주는 MB 확인"

    110억원대 뇌물 및 350억 상당 비자금 횡령…대통령 기록물 유출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 상당의 다스(DAS)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조세포탈, 국고등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다스 설립을 진행할 직원을 선정했고, 생산품목, 공장부지 등 주요사항을 모두 지시‧결정했다고 본 것이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조카 이동형씨와 아들 이시형씨를 다스에 입사하도록 해 임직원 인사를 주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은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다스 자금 349억여원을 횡령하고 다스 법인세 31억여원을 포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미국 다스 투자금 140억원 반환소송 과정에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LA총영사 등을 동원해 다스 소송을 적극 지원하게 하고, 수임료 등 합계 585만달러(한화 약 62억원)를 삼성그룹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검찰은 봤다.

    여기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여원을 상납 받았고, 공직 임명 및 비례대표 공천 등을 대가로 36억여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외 이 전 대통령은 3402건에 이르는 대통령기록물을 자신의 소유 서초동 영포빌딩에 불법으로 유출‧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을 하는 등 부패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관련 범행에 가담한 친인척 및 측근들에 대해선 추후 단계적으로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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