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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재판, 5월 본격화 전망…재판부 배당도 관심



법조

    MB재판, 5월 본격화 전망…재판부 배당도 관심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은 이르면 5월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다스 실소유주로 지목된 이 전 대통령은 회사자금 349억원을 횡령하고,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그룹에서 대납하게 하는 등 110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3402건에 이르는 대통령 기록물을 영포빌딩에 불법으로 유출해 숨겨둔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 배당절차에 들어간다.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공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먼저 재판을 받고 있던 공범 최순실씨와 같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돼 재판을 받았다.

    이 경우 'MB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형사합의33부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사건은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이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심을 심리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의 '개인금고'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는 형사합의 34부(이순형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이밖에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과 군의 정치공작 사건은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정치공작 사건과 관련된 혐의를 받지는 않는다.

    재판부 배당을 마치면 공판준비기일이 잡힌다. 4월 말쯤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혐의와 증거에 대한 인부(인정 또는 불인정)를 결정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통상 2~3차례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차례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이 끝나면 검찰의 서류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시작된다. 이르면 5월쯤 재판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추가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달리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열람에는 기존의 강훈‧박명환‧피영현‧김병철 변호사 외에 오덕현‧홍경표 변호사가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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