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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장 UNIST의 두 얼굴…정규직 전환 '인색'



울산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장 UNIST의 두 얼굴…정규직 전환 '인색'

    UNIST 캠퍼스내 설치된 전광판.(사진=자료사진)

     

    UNIST(울산과학기술원)가 장애인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심사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등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장으로 잇따라 상을 받기도 한 UNIST가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자 '부랴부랴'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모양세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 계약직 직원 A(48)씨 등 3명이 UNIST를 상대로 제기한 무기계약직 전환심사시 장애차별 건과 관련해 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UNIST 총장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심사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를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심사를 다시 할 것을 권고 했다.

    UNIST는 지난해 6월, 무기계약직 전환평가 심사를 한 지체장애 6급 A씨, 지체장애 5급 B(33)씨, 지적장애 C(36)씨 등 3명을 탈락시켰다.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탈락 이유다.

    UNIST 측은 "해당 직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었지만 일부러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심사 당시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탈락한 직원들이 심사과정에서 장애인 고용에 있어 차별이 있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해 8월부터 조사를 벌였다.

    해당 직원들은 "2년 계약직으로 일하면 평가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관행이 있었고 심각한 결격사유만 없다면 거의 전환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어 성실히 준비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사를 받고 난 이후 이들은 학교 측이 해고할 명분을 만들려고 무기계약직 전환심사 기회를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실무면접에서 한 면접위원이 'UNIST 직원의 평균 역량과 근사한 수준까지 못가면 합격하기 어렵다. 당신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물어 심한 모욕감을 느겼다"고 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C씨의 경우, 학교 측이 신문기사를 주고 PC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문서작성평가를 해 C씨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C씨의 평소 업무는 도서관리로, 우편물 수발이나 각종 도서장비 업무 지원, 반납도서 수거, 열람실 환경정비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당시 문서작성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C씨에 대한 업무 특성이나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실시돼 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UNIST가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될 정도로 꾸준하게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무기계약직 채용만 볼 때, 비장애인과 비교해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진 장애인 직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다.

    UNIST 측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 들이기로 결정했다.

    장애를 고려한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차별을 받았다는 장애인 계약직 직원 3명에 대해 재심사를 하기로 했다.

    UNIST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장애인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학교가 개교한 2009년부터 2015년도까지 구체적인 채용계획이 없었던 시기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2016년 이후 입사자를 비롯해 아직 2년이 되지 않은 장애인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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