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신혼부부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구입 전용 보금자리론이 나온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 5년 이내로 부부의 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면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최대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만기(10년~30년)에 따라 3.4%~3.65% 수준으로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0.6%에서 1.2% 낮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서 소득 기준과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주택 구입 전용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3자녀 이상이면서 소득이 1억 원이하면 6억 원이하의 주택구입 때 최대 4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2자녀의 경우 소득 9천만 원이하, 1 자녀는 소득 8천만 원이하면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주택구입 전용 보금자리론은 25일 0시부터 주택금융공사(주금공) 홈페이지 (www.hf.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공사는 신청인의 소득・부채・담보 등을 검토해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보금자리론은 공급 요건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등으로 획일적이어서 맞벌이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요건을 완화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도 서민 중심으로 확대된다.
햇살론이나 미소 금융 등 정책 서민 대출을 받아 9달 이상 상환하거나 상환을 완료한 뒤 3년 이내인 ‘성실 상환자’에 대해선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4천만 원 한도로 특례 보증(보증 100%)을 주금공이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주금공이 대출 전액을 보증하는 전세자금 특례 보증은 신용회복자나 저신용・저소득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보증은 현재 소득 요건이 없어서 고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기준이 엄격해 서민과 실수요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해선 보금자리론의 기준을 적용해 전세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의 연소득 기준은 일반인의 경우 연 7,000만 원이다.
주택보유 여부에 대한 기준도 신설해 무주택이거나 1주택(처분 조건)인 경우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의 한도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2억 원인 현행 기준을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보증은 현재는 한 사람 당 한도(3억 원)를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세금 보증이나 중도금 보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보증상품 별로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모기지의 경우 다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는 헛점이 있어 보유 주택수를 확인하고 일정 주기로 이용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리상승기를 맞아 2금융권에서 변동 금리에 일시상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경우 빚 갚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장기・고정금리・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칭 ‘더 나은 보금자리론’을 5,000억 원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고령층이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아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현재 70%인 인출한도를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도 완화해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 등에는 거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빈 집은 임대를 할 수도 있게 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주금공이 은행이 확보한 대출 채권을 사들여 담보부 증권으로 유동화할 수 있게 설계한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에 대해서는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담보로 설정된 주택만 처분하면 나머지 대출금에 대해선 상환 의무를 지우지 않는 ‘비소구 대출’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