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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8500만 원이하 신혼부부에 집 살 돈 빌려준다



금융/증시

    연소득 8500만 원이하 신혼부부에 집 살 돈 빌려준다

    다자녀 가구도 이용 가능,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받아

     

    맞벌이 신혼부부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구입 전용 보금자리론이 나온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 5년 이내로 부부의 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면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최대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만기(10년~30년)에 따라 3.4%~3.65% 수준으로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0.6%에서 1.2% 낮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서 소득 기준과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주택 구입 전용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3자녀 이상이면서 소득이 1억 원이하면 6억 원이하의 주택구입 때 최대 4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2자녀의 경우 소득 9천만 원이하, 1 자녀는 소득 8천만 원이하면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주택구입 전용 보금자리론은 25일 0시부터 주택금융공사(주금공) 홈페이지 (www.hf.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공사는 신청인의 소득・부채・담보 등을 검토해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보금자리론은 공급 요건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등으로 획일적이어서 맞벌이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요건을 완화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도 서민 중심으로 확대된다.

    햇살론이나 미소 금융 등 정책 서민 대출을 받아 9달 이상 상환하거나 상환을 완료한 뒤 3년 이내인 ‘성실 상환자’에 대해선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4천만 원 한도로 특례 보증(보증 100%)을 주금공이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주금공이 대출 전액을 보증하는 전세자금 특례 보증은 신용회복자나 저신용・저소득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보증은 현재 소득 요건이 없어서 고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기준이 엄격해 서민과 실수요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해선 보금자리론의 기준을 적용해 전세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의 연소득 기준은 일반인의 경우 연 7,000만 원이다.

    주택보유 여부에 대한 기준도 신설해 무주택이거나 1주택(처분 조건)인 경우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의 한도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2억 원인 현행 기준을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보증은 현재는 한 사람 당 한도(3억 원)를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세금 보증이나 중도금 보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보증상품 별로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모기지의 경우 다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는 헛점이 있어 보유 주택수를 확인하고 일정 주기로 이용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리상승기를 맞아 2금융권에서 변동 금리에 일시상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경우 빚 갚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장기・고정금리・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칭 ‘더 나은 보금자리론’을 5,000억 원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고령층이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아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현재 70%인 인출한도를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도 완화해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 등에는 거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빈 집은 임대를 할 수도 있게 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주금공이 은행이 확보한 대출 채권을 사들여 담보부 증권으로 유동화할 수 있게 설계한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에 대해서는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담보로 설정된 주택만 처분하면 나머지 대출금에 대해선 상환 의무를 지우지 않는 ‘비소구 대출’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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