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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셀카' 미 법원에선 "동물엔 저작권 없다"



유럽/러시아

    '원숭이 셀카' 미 법원에선 "동물엔 저작권 없다"

    (사진=위키피디아 캡처)

     

    원숭이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느냐를 둘러싼 '원숭이 셀카' 소송이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 법원이 동물에겐 저작권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을 내놓으면서 국제동물보호협회(PETA)의 저작권 인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은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나 코끼리가 그린 벽화 등과 관련해 동물에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현행 저작권법은) 동물에게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인간 뿐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6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도 동물은 저작권을 지닐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PETA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영국인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결국 지난해 9월 수익의 25%를 관련 동물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소송 절차를 중단하는데 합의했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에서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번 사건의 발달은 슬레이터가 2011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을 여행하던 중 당시 6살이던 검정짧은꼬리원숭이 '나루토'에게 카메라를 빼앗기면서 발생했다.

    나루토는 이 카메라로 수백장의 셀카를 찍었고, 이중 일부는 '작품'으로 손색이 없는 완성도를 지녀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다.

    PETA는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프 커 PETA 법무자문위원은 2심 패소에도 슬레이터와의 합의는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해 저작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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