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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 부자 증세 벌써 포기 했나?



칼럼

    [논평] 정부, 부자 증세 벌써 포기 했나?

    (사진=자료사진)

     

    정부는 30일 앞으로 5년간 12조 6천억원을 감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 세수는 올해보다 3조 2810억원 줄어들고, 2020년엔 2조 7189억원 감소하는 등 해마다 전년 대비 세수가 2조 5천억원씩 감소한다.

    이럴 경우 5년간 세수 감소분 누계치는 모두 12조 60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법개정안에서 세수 감소안이 나온 것은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8년 이후 10년만이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을 5년간 21조 3천억원 줄여주는 감세안을 내놨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첫해 세수 운용방향은 부자 증세였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복지를 확대하는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이에 따라 집권 첫해인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법인세율에 과표 2천억원이 넘는 구간을 신설한 뒤 2조 55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충하는 등 법인 세수를 크게 늘렸다.

    그런데 1년만에 180도 전환한 '친기업적인 감세'로 방향을 틀었다.

    저소득층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확대해 3조원 가까운 세수를 줄이는 등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금 혜택 지원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논란은 피할수 없다.

    정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이 각각 2223억원과 5659억원 등 모두 7882억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며 부자 증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해 부자증세에 따른 세부담 인상분이 6조 2683억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대적 증가 수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난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효과를 고려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고소득자 세금의 경우 2223억원 늘어난다고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증세효과 추산치 2880억원을 감안하면 실제 늘어난 것이 없다.

    특히 기부금 공제 확대 등 세공제 혜택을 더하면 오히려 세부담이 줄었다는 얘기이다.

    정부가 최근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된 경제 위기론에 밀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각종 세제지원을 통한 실질적 세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목표를 가능케 하는 정책적 도구 가운데 하나가 세금 정책이다.

    조세 운용를 통한 소득 재분배와 사회 안정망 강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한 세법 개정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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