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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테니스부 코치와 학부모 청탁금지법 적발



총리실

    중학교 테니스부 코치와 학부모 청탁금지법 적발

    급여 명목으로 월 1백만원씩 1천1백만원 주고 받아

    (사진=자료사진)

     

    학교로부터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받으면서도 학부모들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은 중학교 테니스부 코치와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4일 경북 안동에 있는 모 중학교 테니스부 코치로 일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월 1백만원씩 1천1백만원을 받은 A씨와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 10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에 A씨의 비위사실에 대해 과태료 부과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학교 학부모들은 매월 회비를 걷어 A씨에 급여명목으로 11차례에 걸쳐 총 1천1백만원을 제공했으며 설과 스승의 날, 추석에도 선물비 명목으로 315만원을 건넸다.

    A씨는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선물비로 자신의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교감과 교장에게 10만원 상당의 장뇌삼과 7만원 상당의 유과를 선물하려고도 시도했다.

    A씨는 또 2017년 이 학교 교장인 B씨가 다른 학교로 전출을 가게 되자 자신이 낸 1백만원과 학모들로부터 갹출한 돈으로 B씨에게 191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제공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A씨가 학부모들로부터 급여와 선물비 명목으로 총 1천4백여만원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 3백만원(1회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직무와 관련해서는 어떤 금품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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