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각각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냈다.
또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정당의 시군구당 설치를 허용하는 등 선거 및 정치활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보고했다.
개정 의견에 따르면, 생활권 등을 고려해 전국을 서울과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눴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대1이다. 단 5% 안팎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지역구는 지금처럼 선거구별로 1명씩 입후보 할 수 있고, 지역구 후보도 비례대표 후보자로 나올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는 권역별로 한다.
선거 및 정치활동 관련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일단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평상시에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후보자 등록을 선거일 전 40일로 앞당겼다. 정치신인들이 좀 더 인지도를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후보자로 등록된 이후에는 사퇴를 금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시나 군, 구 단위의 지구당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자고 했다.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게 발견될 때에는 7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본인 정치자금 계좌로 반환해야 한다. 법정 형량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국회의원 정원 300명이 마지노선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과연 현시점에서 의원수 늘리는 것을 국민이 용인할 것인가"라며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해 필수적인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도 "의원정수를 늘리는 게 국민 뜻에 맞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미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면서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 과감하게 의견을 내면 어떨까 싶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많은 전문가가 세비·예산은 동결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려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저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의원정수에 대해 저희가 얘기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국민 동의하에서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위해서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개특위는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과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했다.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공직선거법 및 정당.정치자금법 심사소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소위는 11명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된다.
정개특위는 오는 7일 제3차 회의 때 '선거제도 개혁 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