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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장현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법정 공방 치열 예고



광주

    檢, 윤장현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법정 공방 치열 예고

     

    검찰이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에게 수 억원을 빌려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공천을 대가로 지난 2017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사기범 김모(49·여)씨에게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 47조의 2 제1항을 윤 전 시장에게 적용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김 씨와 주고 받은 대화 가운데 상당수가 정치적 진로에 대한 이야기였고, 윤 전 시장이 자금을 마련한 과정, 특혜 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윤 전 시장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시장은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김씨 자녀 2명의 채용에 관여한 혐의는 인정했다.

    윤 전 시장은 이에 반해 당내 공천과의 연관성을 부인해 오며 검찰 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기도 햇다.

    이에 따라 향후 윤 전 시장과 검찰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윤 전 시장 등 6명을 입건한 직권남용 혐의(채용비리) 등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한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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