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56)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 관계자는 27일 "조 의원의 경우 인사검증이 문제인데 참고인 진술 등 증거가 부족한 차원이지 정무적 고려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정부 청와대는 2013년 경찰이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등 관련 첩보를 청와대에 보고했음에도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당시 공직자 비위를 감찰하는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직에 있었지만,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5일 조 의원을 수사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조사단은 향후 박관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을 불러 조 전 비서관 의혹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친 뒤 조사결과를 과거사위에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단은 동시에 정부 고위간부와 유력 정치인, 기업 대표 등이 부당한 청탁과 함께 성상납 등 향응을 수수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또 전·현직 군 장성들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을 드나들었다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첩보문건에 대한 확인 작업에도 착수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일단 김 전 차관 말고도 별장에 다녀간 사람들이 있는데, 몇 명인지 그 부분도 진상조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과거사위는 지난 25일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권고했다.
수사 실무를 맡은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윤씨 역시 5차례 조사에 응하는 등 조사단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사단은 2012년도에 받은 뇌물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가법상 뇌물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이다. 시효가 충분히 남은 셈이다.
따라서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면 김 전 차관이 뇌물을 받은 시기와 구체적인 액수를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을 규명하는 데는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김학의 전 차관 (사진=자료사진)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서 불거진 특수강간 의혹이 수사권고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조사단 관계자는 "저희가 무혐의 받은 부분을 극복할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하는데, 충실히 조사가 진전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앞으로 두 달의 시간이 있으니 충실히 조사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검찰에서 2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당시 피해 여성은 검찰 수사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가 기각됐다.
따라서 기존 무혐의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실효성 있는 재수사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당시 특수강간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 관계자도 김학의 동영상에서 특수강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만 피해여성들 진술에서 특수강간 정황을 파악한 수준이었다.
조사단은 지난 18일 조사기간이 2달 연장돼 오는 5월 말까지 과거사 진상 규명 활동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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