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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필요해?' 텔레그램 n번방은 여기서 시작됐다"

사회 일반

    "'용돈 필요해?' 텔레그램 n번방은 여기서 시작됐다"

    채팅어플? 성매매, 조건만남 창구화
    인증, 회원가입 필요 없이 손쉽게 접속
    위치정보 기반..여성들에게 성적 메시지
    '친구 만들어보세요' 홍보문구에 속아
    청소년 성범죄 피해 67% 채팅어플 통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n번방 중학생 피해자), 김보람(십대여성인권센터 상담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특히 더 공분을 산 건 피해자 상당수가 미성년자. 즉 아동 청소년이라는 점 때문이죠. 최근 보도에 따르면 가장 어린 피해자가 9살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저희와 인터뷰를 나눴던 박사방 피해자 역시 중학생일 때 피해를 당했다고 고백을 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n번방 가해자들이 소녀들에게 접근한 방법 중에는 채팅어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뉴스쇼와 인터뷰한 그 10대 피해자도 마찬가지 케이스였는데요. 잠시 그 당시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① ◆ '박사방' 피해자> 여러 곳을 찾아보다가 채팅 어플들을 찾게 되었고 그 어플에서 생활비를 어떻게 하면 구한다는 조건 만남 그런 걸 보는데 어떤 분께 채팅이 오더라고요. 스폰 알바해 볼 생각 없냐고. 그러다가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분에게) 답장을 하면서요.

    ◇ 김현정> 연락이 먼저 왔어요? 쪽지가?

    ◆ '박사방' 피해자> 네, 제가 글을 올렸는데 쪽지가 오더라고요.

    ◇ 김현정> 그 쪽지에서는 뭐라고 하면서 꼬이던가요. 그 쪽지에는?

    ◆ '박사방' 피해자>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그렇게 스폰 알바를 구하고 있는데 월 400 정도 든다고, 관심 있으면 연락 달라' 고 하는 거예요.

    ◇ 김현정> 이른바 조건만남 같은 거죠? 남성하고 만나는 이런 알바인데 월 400을 주겠다?

    ◆ '박사방' 피해자> 네.


    ② ◆ '박사방' 피해자> 얘기를 좀 하다가 텔레그램이라는 어플로 이동을 하자 그런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여러 얘기 하다가 학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도 그냥 이제는 막 만날 장소를 어디서 할까 하다가 그때 그냥 제 중학교 이름을 덜컥 말해 버렸거든요. (그렇게 그 분이) 학교 이름을 알게 됐었어요.

    ◇ 김현정> 그렇게 정보가 하나하나 털리는 줄 모르고 다 털린 거네요?


    ③ ◆ '박사방' 피해자> 처음에는 몸 사진만 요구하다가 그 몇 시간 뒤에 갑자기 얼굴까지 있는 걸 보내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부담스러우니까 만나고 나서 하면 안 되냐, 돈 받고 나서 하면 안 되냐고 하니까 내가 선물까지 사줬는데 그런 것까지 못 해 주냐고 약간 말투가 강압적이었어요.


    ④ ◇ 김현정> 이런 얘기를 피해 여성들끼리 주고받기도 해요?

    ◆ '박사방' 피해자> 네, 지금 따로 카톡방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n번방이 아니어도 여러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저랑 약간 비슷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⑤ ◇ 김현정> 이런 식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이 경찰이 파악한 수로만 74명이라고 그럽니다. 그중에 미성년자가 16명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숫자가 다일까요?

    ◆ '박사방' 피해자> 아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어플을 통해서 만난 거잖아요. 그런 스폰 알바 구한다는 채팅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이게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과연 74명이라는 사람만 그거에 걸려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 많을 거예요.


     


    ◇ 김현정>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와 인터뷰를 한 n번방 사건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중학생일 때 이 채팅어플에 들어갔다가 그들의 꼬임에 넘어간 겁니다. 도대체 이 학생이 들어간 채팅어플이라는 건 뭘까요? 오늘 그 심각한 실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성범죄 피해 사례를 상담해 주고 계신 분이에요. 십대여성인권센터 김보람 상담사, 연결돼 있습니다. 김보람 선생님, 안녕하세요.

    ◆ 김보람>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채팅어플 혹은 랜덤채팅어플, 이렇게 부르던데 이게 그러니까 채팅어플이라고 하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처럼 혹은 예전에 나우누리, 천리안에서 채팅 하듯이 그런 채팅앱이 아닌가 봐요?

    ◆ 김보람> 네, 조금 다른데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도 아이디 생성이 가능하고 익명성이 특징이어서 좀 성매매 창구로 자주 이용이 되고 있는 어플이에요.

    ◇ 김현정> 성매매의 창구로 이용이 된다. 채팅어플이라고 쓰고 조건만남 어플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 김보람> 네, 근래에 들어서 거의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위한 용도로 자주 사용이 되고 있어서요. 그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그럼 들어갔다 치죠. 앱 깔고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누군가 만나서 얘기를 나눠야 될 텐데 여기서 나누라는 얘기는 안 나누고 성매매 상대를 찾아요?

    ◆ 김보람> 네, 랜덤채팅 앱이 본인 인증을 요구하지 않은데 사용자의 위치 정보는 요구를 해서요. 이거를 이용해서 주변에 위치한 다른 사용자의 아이디를 따로 볼 수 있는 카테고리가 떠서 여성으로 체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쪽지가 많이 가는 거예요.

    ◇ 김현정> 내 주변 반경 1km 안에 있는 이 앱 사용자들이 쫙 뜨더라고요?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쪽지가 순식간에 수십 개가 들어온다고 하던데 이런 식인 거군요.

    ◆ 김보람> 네, 보통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자신의 고민을 가볍게 이야기 나눌 상대를 찾기 위해서 채팅앱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친구들에게 ‘용돈 필요해?’라거나 ‘스폰 구해?’ 아니면 ‘조건해?’ 아니면 ‘가슴 보여줘. 내 거 볼래?’ 그런 식으로 단지 그 아이들이 아동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 김현정> 아,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는 성매매, 조건만남 하려고 채팅어플 까는 경우 말고 진짜 채팅하려고 들어간 아이들도 있는데 거기에 성적인 대화를 시도한다?

    ◆ 김보람> 네, 처음에는 그런 채팅어플에서 성매매가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가입을 했고 로그인을 했다가 그러한 메시지를 받고 충격을 받거나 당황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용돈 받고 싶어?’라는 말에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 김현정> 처음에 그럼 그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 중학생이 거기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그 앱 어떻게 깔고 들어간 거예요?

    ◆ 김보람> 이러한 어플들이 보통 홍보를 할 때 또래 친구와 대화를 나누세요, 아니면 펜팔 친구를 찾으세요. 그런 식의 굉장히 건전한 어플처럼 홍보를 하거든요.

    ◇ 김현정> 또래 친구 만들어보아요, 또래 친구와 대화 나누세요. 옆에서 반짝반짝 홍보 배너를 보고 누르고 들어갔다가 이미 다 성매매 장소처럼 변질된 채팅어플 속으로 빠져드는 거군요?

    ◆ 김보람>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지만 친절한 어른인 것처럼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랜덤채팅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일대일 대화가 가능한 카카오톡이나 라인 아니면 텔레그램 쪽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리를 옮기고 그 안에서 아이들의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신체사진을 요구를 해요. 그때 아동 청소년들은 그게 성적으로 이용될 줄 모르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얼굴이 나온 셀카를 보내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정보를 주거나 셀카를 보냈을 때 갑자기 친절했던 사람이 돌변을 하면서 ‘네가 나한테 준 셀카 사진에 네가 ㅇㅇ라거나 아니면 몸을 파는 애라고 붙여서 유포시킬 거야, 네가 그런 유포를 바라지 않는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그게 꼭 이번 n번방 박사방 사건처럼 그렇게까지 확대되지 않더라도 어떤 성인 남성에게 성적인 노예가 되는 거군요? 그 순간부터.

    ◆ 김보람> 네, 그렇죠. 현실에서 만나서 성행위를 하자고 강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이버 상뿐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그런 피해가 발생하는 게 매우 높아요.

    ◇ 김현정> 이런 채팅어플, 랜덤채팅 어플이 몇 개나 됩니까?

    ◆ 김보람> 거의 셀 수도 없이 많고 하루에도 수십 개가 나왔다가 또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왜냐하면 이러한 어플들이 심사 같은 걸 거치지 않고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앱이 생성되는 게 많아요.

     

    ◇ 김현정> 여러분,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 10대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잘 몰랐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알아서 막자는 취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약 70%가 이 채팅어플을 통해서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신고한다면서요?

    ◆ 김보람> 네. 2016년에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나와 있는데요. 67%의 청소년이 채팅앱을 입구로, 창구로 해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나와 있어요.

    ◇ 김현정>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이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보람> 대책이 물론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국내법상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는 고사하고 텔레그램 n번방처럼 ‘네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라’라고 했을 때 그걸 찍어서 올리게 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디지털상, 사이버상의 성착취에 대한 처벌법이 없기 때문에 굳이 다른 법을 끌고 와서 그 가해자가 받아야 하는 것 이하의 매우 최소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인 거죠.

    ◇ 김현정> 여러분, 우리는 잘 몰랐지만 이미 10대들 사이에는 너무도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이 채팅어플, 랜덤채팅 어플. 이번 기회에 수면 위로 드러내서 고칠 것 고치고 없앨 것 없애고 만들 것 만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 김보람>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십대여성인권센터 김보람 상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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