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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선관위 총선 위반 사례 3건 적발 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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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선관위 총선 위반 사례 3건 적발 5명 고발

    전남 선관위 홈페이지 캡처전남 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5명을 지역경찰서 등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21일 검찰에 권리당원 당비를 대납한 복지센터장을 고발했다.

    A복지센터장은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난해 9월경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모 정당 당원가입을 권유하고 당비대납 명목(현금 3만원씩 7명에게 총 21만원 제공)으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경선운동에 나선 B지방공무원을 21일 경찰에 고발했다.

    모 군청 공무원 B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월 중순쯤 20 여 명의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신문기사 내용(정당 경선일정)을 전송한 후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연이어 전송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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