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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는 일본 땅' 외교청서에 "강력 항의, 즉각 철회하라"



국방/외교

    정부, '독도는 일본 땅' 외교청서에 "강력 항의, 즉각 철회하라"

    문화재청 제공문화재청 제공
    정부는 일본 외무성이 16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임수석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덧붙였다.

    앞서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우리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명령을 내린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서술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다만 교도통신은 이번 외교청서에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전했다. 청서에는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도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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