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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도시 선포 이어지지만…기준·지표는 물론 심사·지정 기관 無



광주

    장애친화도시 선포 이어지지만…기준·지표는 물론 심사·지정 기관 無

    장애친화도시 선정 기준 지자체별 제각각
    장애친화도시 기준 마련…"정부 부처 등이 나서야"

    광주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수련시설 조감도. 광주시 제공광주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수련시설 조감도. 광주시 제공
    광주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장애친화도시 판단 기준은 물론 이를 평가할 기관도 없어 헛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청은 이날 비전 선포식을 열고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비율이 광주 5개 구청 중 가장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동구청은 오는 2027년까지 4대 전략 5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광주시도 지난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친화도시를 선포했다.

    교육과 고용이 연계된 맞춤형 일자리를 조성해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도시, 인권친화 공동체를 조성해 장애인의 일상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등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올해는 연장선에서 어린이 재활센터와 복합 수련 시설 등 장애인 복지 의료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분명하다. 장애친화도시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나 지표가 없다.

    이 때문에 유니세프가 지정하는 아동친화도시,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와 달리 심사하고 지정할 기관도 없는 상황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필순 조직실장은 "지자체 단위에서 장애친화도시 상황을 추진할만한 상황인지 의문스럽다"며 "실제 현행법에 규정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저상버스 배치 비율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준하는 기준을 만들고 정부가 나서 장애친화도시, 더 나아가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장애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과 자립생활권리, 탈시설권리 등이 반영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 광주에서 거주 중인 장애인은 7만 명 정도.

    선언적 의미를 넘어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애친화도시가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광주 서구청과 북구청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무장애 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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