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출소 앞둔 조두순 음란행위?…'재범률 64%' 시민은 불안

  • 2020-12-07 10:02

 

조두순의 출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오는 12월 12일에 나올 예정인데요. 최근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텔레비전과 폐쇄회로(CC)TV에서 나오는 전파로 음란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와 다시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때문에 조두순의 재범을 방지할 대책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조두순과 수감 기간이 겹쳤던 청송교도소 동료 A씨가 출연했습니다. A씨는 이날 방송에서 “조두순이 텔레비전이나 CCTV에서 이상한 전파가 나온다면서 그걸로 인해 성적 욕구를 느낀다고 했다"며 "음란 행위를 하다가 걸린 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조두순의 행위를) 직접 보지는 못했고 사동 청소부들(교도소 잡일을 하는 수형자)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피해 아동을 상담해온 연세대 소아정신과 신의진 교수는 "아직도 (조두순의) 성욕이 과잉하고 그것이 과잉하게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게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성폭력 재범 급증에 시민 불안감 증폭
앞서 조두순은 출소한 뒤 거주하고 있던 안산시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인근 주민들은 안산시청 게시판에 조두순의 재범을 우려하는 글을 남기는 등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윤화섭 안산시장까지 나서서 조두순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릴 정도였죠.
실제로 성폭력 범죄자 동종전과 재범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301건이었던 성폭력 범죄자 동종전과 재범은 2019년 2133건에 달했습니다. 4년 동안 64% 급증한 것이죠.
◇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 어쩌나
물론 조두순이 앞으로 7년 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면서 그의 위치와 동선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외출제한 시간에는 자택에만 있어야하며 이 시간에 귀가하지 않거나 자택을 이탈할 경우 즉시 경보가 울리고 전담 보호관찰관이 출동합니다.
그런데 이를 감독할 전자감독 감시자 인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직원 1인당 관리해야 할 전자감독 대상자는 17.3명에 달합니다. 이는 OECD 평균치(10명)보다 7.3명이 많은 수치입니다.
황 의원은 지난 11월 11일에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요구했던 706명에서 196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렇게 부족한 인력으로 제2, 제3의 조두순을 감독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성범죄자가 차고있던 전자발찌를 끊거나, 위치 추적장치를 버리고 달아나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자발찌 훼손 등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한 성범죄자는 716명입니다. 이 가운데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조두순이 돌아가는 안산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지역으로 드러났죠.
◇'조두순 격리법'…조두순은 적용 불가능?
당정은 재범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최장 10년 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 제정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에게 이 제도를 적용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형기를 마친 범죄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위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현행법 상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 가족은 조두순을 피해 이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5390명의 시민들이 기부에 나서면서 피해자 가족의 이사를 도왔습니다.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는 지난 1일 피해자 가족에게 모금액 3억여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죠.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안산시, 경기도청 등 관련 기관도 CCTV를 확대하고 경찰을 늘린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안전하다고 느낄만큼의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같은 모금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안산시 등은 재범 방지를 위해 조두순 아내의 현 거주지를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인근 주변에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기도 했죠.
그런데 조두순 아내가 최근 안산시 내 다른 동 지역에 전입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과 안산시는 관련 방범 대책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산시청 관계자는 "조두순 가족이 이사를 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정했었다"며 "기존에 세웠던 대책들을 (조두순이 이사가려는) 해당 지역에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두순은 법무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가자에게는 단계에 따라 교육비 최대 3백만 원, 취업성공수당(최대 180만원)을 비롯해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만4천원),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6천원), 취업설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 등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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