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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은 인정, 계획은 부정…윤석열 1심 '솜방망이' 심판 논란[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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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내란은 인정, 계획은 부정…윤석열 1심 '솜방망이' 심판 논란[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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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연결 : 나채영 기자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박종민 기자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박종민 기자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을 두고 법조계에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2·3 내란 사태 본질을 외면한 솜방망이 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데요.
     
    사회부 나채영 기자 연결합니다. 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사형을 구형한 특검의 시각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네. 어제 지귀연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으로 판단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다만 특검이 주장했던 윤 전 대통령의 장기간 내란 준비와, 장기집권 목적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계엄 준비가 최소 2023년 10월 이전부터 시작됐다는 특검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축했고요.
     
    대신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 비상계엄의 결심을 굳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계엄 선포가 우발적이라고 평가한 셈입니다.
     
    이 부분 지귀연 재판부의 말 들어보시죠
    "적어도 2024년 12월 1일부로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군 수뇌부 회동을 통한 계엄 사전 모의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죠?
     
    [기자]
    판결문에는 군수뇌부의 2023년 12월 대통령 관저 격려 만찬부터 2024년 8월 초 대통령 관저 모임까지 순차적으로 군 수뇌부 회동 모임이 적혔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만찬들에서 비상계엄 관련 언급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외에도 2024년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후 관저 모임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언급하면서 "내 앞으로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내용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에서 삭제했습니다.
     
    [앵커]
    특검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노상원 수첩도 결론적으로는 힘이 빠진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2023년 10월 군 사령관 인사 전부터 수첩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해당 수첩은 노 전 사령관 모친 주거지 책상 위에서 발견, 압수돼 중요한 물건인지 의심된다는 점 등을 들어 내란 실행 계획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이런 지점들이 재판부가 '내란의 본질을 좁게 본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지는 거죠?
     
    [기자]
    네.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면서도, 내란을 구성하는 준비와 설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얇게 본 것 아니냐는 겁니다.
     
    또 재판부는 내란죄 판단의 결정적 요소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헌법기관에 대한 무력 투입을 수차례 강조했는데요.
     
    반면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그러니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었는지, 또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통고 같은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등 흠결이 바로 내란 성립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앵커]
    양형 이유도 관심이 컸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정, 김용현 전 장관에게 불리한 사정이 대비되면서 주범을 바꾸는 듯하다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기자]
    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대목을 두고 사태의 주도성을 김 전 장관 쪽으로 옮기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 반응도 짚어주시죠.
     
    [기자]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항소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을 문제 삼으며 "항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회의가 든다"고 했지만, 변호인단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채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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