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크리스마스 빼면 올해 대체공휴일 '단 3일'

대체공휴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72.5%' 찬성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확대 적용됐습니다. 당초 대체공휴일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됐던 성탄절은 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쉬는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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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령 개정에서 국경일이 아닌 신정·석가탄신일·성탄절 등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부담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란 게 정부 설명입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다가오는(2021년)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해 민간기업에도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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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난 6월 15일 국민 10명 중 7명이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 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같은달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72.5%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적극 찬성'이 48.2%, '소극 찬성'이 24.3%였습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5.1%로 '적극 반대'가 10.1%, '소극 반대'가 15.0%, '모름'은 2.4%였습니다.
직업별로 생산·기술·서비스직(84.8%), 사무·관리·전문직(83.9%), 학생(79.5%)에서 찬성률이 높았던 반면, 자영업(49.8%), 전업주부(63.3%)에선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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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찬성 여론에 힘입어 관련 법안도 속전속결로 통과됐습니다. 지난 6월 23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틀 뒤인 6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공휴일법을 의결했습니다. 같은달 29일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채공휴일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나흘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3일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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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제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총 67일, 가장 긴 연휴는 5일간의 설 연휴입니다. 2022년 추가된 공휴일에는 대통령 선거(3월9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1일), 추석 대체공휴일(9월12일), 한글날 대체공휴일(10월10일)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법을 발의한 8명의 대표발의자들은 대체공휴일 확대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나아가 내수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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