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한국에서 사고 뽑고…中며든 한국?

"수업에 중국인 유학생분들이 절반 이상인데…내가 유학온 느낌이야".
서울 소재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해당 대학교엔 올해 기준 총 4067명의 외국인 학생이 유학 중인데, 이중 중국인은 절반이 넘습니다. 재학생의 9.5%가 중국인 유학생이다보니, 때때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지난해보다 701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중국인의 존재감이 두드러지는데, 이들은 대학교 담장을 넘어 내국인처럼 집을 사고, 돈을 벌고, 정치 참여도 합니다.

중국인 집주인 10년새 12배↑…땅따먹기도 '진행중'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동안 중국인의 주택 매입은 2625건으로 전체 외국인 매입 3658건 중 72%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세는 점점 증가해왔습니다.
    
외국인의 주택 매입 건수 중 2011년 20.3%를 차지하던 중국인의 비중은 작년 기준 무려 71.2%로 급증했습니다. 단순히 매입 건수로만 보더라도 10년새 524건에서 6233건으로 약 12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6월, 국내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 총 2394명 중 37%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새로운 정착지에서 거주할 곳이 필요해 집을 사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비자 허용 범위가 아님에도 주택 임대로 부당 이익을 취한 사례, 내국인과 달리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이익을 얻은 사례 등이 밝혀지면서 이들의 '불로소득'을 마냥 곱게 바라볼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국내에 땅을 보유한 외국인 중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국적은 미국, 중국, 일본 순입니다. 최근 10년동안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중 절반에 가까운 면적을 차지해온 건 미국인입니다. 그러나 중국인은 지난 10년간 보유하는 토지의 면적이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점은 주목할만 합니다.

버블티 먹으려고 들어갔는데…사장님이 중국인?

국내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중국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자 중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한 통계는 집계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비율로 국내 중국인 사업자를 추정해봤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 중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가 해당되는 지역가입자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외국인 전체 가입자 중 절반가량은 중국인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자로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중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전체 지역가입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8%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서울 도심에 위치한 A지역이 중국어 간판으로 뒤덮이는데에 20년이 채 걸리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결코 미약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 시장님? 나도 뽑았다"…늘어나는 중국인 유권자

현재 공직선거법 15조에 의하면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다시 말해 2~3년 정도 거주하며 조건을 갖춰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과해 영주권을 획득한 뒤 3년을 더 거주한 외국인은 지방 선거와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다음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12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올해 6월말까지 집계된 전체 외국인 유권자 중 약 80%가 중국인입니다. 의식주를 함께 공유하는 것에 더해 여론을 형성하는 능력까지 얻은 중국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시킨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주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성결대 다문화평화연구소가 2014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이주민에게 최소한의 참정권을 부여한 나라는 영국, EU회원국, 호주 등을 포함해 45개국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실질적인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가령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일정기간 해당국에 계속 거주하는 영주권자에 한정해서만 참정권을 부여합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취득일 후 3년 경과'라고만 규정되어 (영주권 취득 이후) 지속적인 거주 여부는 반영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영주권 자격 유지를 위해 국내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집단 혐오 안돼" vs "손흥민도 중국인이라 하는 나라"

공공장소에서 큰소리로 중국말을 구사하는 이들을 보면 잠시 머물다 가는 '외국인'이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내 집의 집주인일수도, 나와 같은 시장을 뽑았을 수도, 내가 다녀온 카페의 사장일수도 있습니다. 국적만 달랐을 뿐, 같은 생활권에서 새로운 문화를 함께 생성하며 살아가고 있던 거죠. 이러한 상황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싱가포르에서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사들일 경우 20%의 추가 취득세 등 일정한 제한을 받고, 호주 역시 외국인 투자 검토위원회의 사전승인 절차를 두고 있다"며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중감정만 과도하게 자극되고 있다"며 중국인을 버젓한 국내 경제 주체로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혐오의 감정은 지양해야 하지만, 중국은 역사 왜곡에 부지런한 나라인만큼 '중며들지' 않도록 긴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국인과 외국인 그 사이를 허무는 단어가 생성되기 전 파고들어온 한국 내 중국인. 이들에 대한 균형있는 관점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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