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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7신] 소강석 목사, “종교인과세 2년 유예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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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 7신] 소강석 목사, “종교인과세 2년 유예 필요” 주장

    예장합동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20일 오후 회무시간에 종교인 과세 2년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최대 개신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전계헌, 이하 예장 합동)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쪽으로 교단 방침을 정하고,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를 존치하기로 결의했다.

    예장 합동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20일 오후 대의원들에게 목회자 납세문제 대책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보고했다.

    소강석 목사는 보고서에서 “세무 당국이 선언적인 과세 준비와 강행만 외치고 있다”며, “각 종교의 교단과 종단,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인에 대한 종교 소득의 원천과 구조, 종류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당국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이 헌법으로 보장된 사회에서 종교계와 소통과 협의도 없는 가운데 과세를 시행하려 한다”며, “부당한 탈세신고와 과도한 세무조사가 있어선 절대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진표, 조배숙 의원도 힘을 합쳐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과세가 시행될경우 순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하고 목회활동비 등은 막아보려한다"고 설명했다.

    소강석 목사는 이 같은 보고를 마친 뒤 종교인 과세 2년 시행 유예를 위한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 존치를 청원했고, 총대들은 별 다른 반대의견 없이 소 목사의 청원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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