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 최대 69시간 노동도 가능한 방안을 권고한 가운데 노동계는 이번 권고안이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대학교수 1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논의기구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상시적인 근로감독 실시 등'을 지난 12일 제안했습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이에 같은날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권고안이 노동자의 자율적 선택권보다는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을 확대해 유연 장시간 노동체제로 귀결되고, 노동자 임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도 "건강권 보장 방안이라고 내놓은 유일한 것이 '11시간 연속 최소 휴식 시간제'인데, 이는 '24시간 내 11시간 휴식제'가 아니어서 장시간 노동이 될 가능성이 여전하다"며 "휴가·휴식에 대한 언급은 구색 맞추기로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과 관련해 "온 힘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연장근로 시간이 바뀐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개혁 권고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현행 주 단위인 52시간 연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장시간 연속 노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140시간),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250시간),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440시간) 수준으로 제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근로자가 일을 마친 뒤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해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변경된다면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뺀 13시간에서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줘야 하는 휴게시간까지 고려했을 경우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전히 최장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노동생산성 떨어질수도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연 평균 노동시간이 1915시간으로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를 이어 OECD 38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노동시간이 많은 나라입니다.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국가인 독일(1349시간)보다 566시간이 길고, OECD 평균(1716시간)보다도 199시간 더 많아, 여전히 OECD 최장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가진 상황입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2010년 연 평균 2163시간에서 2021년 1915시간으로 248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이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되는 우하향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OECD와 격차가 커 평균치와는 200여 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같은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뿐 아니라 호주·아일랜드·스페인등 여러나라에서는 주 4일제가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금 변화 없이 주당 노동시간을 32시간으로 줄이자 대다수의 경우 생산성이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OECD 주요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1년 기준 미국 74.1달러, 호주 57달러, 일본 45.5달러로 확인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간당 42.7달러의 노동생산성으로 일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노동생산성은 1인당 GDP를 총 노동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1인당 GDP가 늘거나 노동시간이 감소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 당연하게도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같은 시간을 일했을 때 생산되는 부가가치가 노동시간이 긴 쪽이 더 낮다는 뜻입니다.
이에 주요국들은 노동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늘면 심근경색 발생위험↑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의 증가는 근로자의 건강 문제에도 직결됩니다.
지난 2008년 노동부가 과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진행한 정책연구사업을 통해 연구된 '뇌심혈관계질환 과로 기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해당 연구팀은 "1주일 간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한 경우나 3개월의 근무시간이 월간 209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과로로 정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1일 노동 시간이 11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7~9시간 일하는 근로자보다 심근경색의 발생위험이 2.94배 높고, 발생 1개월 전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9배 발생위험이 높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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