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 피의자의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2) 전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당심에 들어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하고 추가로 2천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내린 실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경위는 2022년 12월 자신이 수사하고 있던 사건의 피의자 모친과 사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작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피의자 모친은 자녀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김 전 경위와 사적으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심 선고 후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