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관 80명 대기, 경계 강화에 따른 것"…체포조 의혹 선 그어
12·3 내란사태 당시 서울경찰청에서 100여명의 수사관 비상대기자 명단이 작성되고, 81명은 비상 대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체포조 동원 요청과 맞물린 대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청 고위 관계자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군의 요청에 따른 수사관 명단 작성 요구가 있었고, 이에 명단이 만들어진 건 맞지만, 해당 명단은 국수본은 물론 다른 곳에 전달되지는 않았다는 게 해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81명의 비상 대기는 경찰의 경계 강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의혹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