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계엄의 밤, 경찰 막아 해제투표 못한 국회의원 '최소 14명'
12·3 비상계엄 선포 때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했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당시 '경찰의 벽'에 막힌 탓에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최소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통제로 '계엄 해제' 투표 참여 못한 의원 최소 14명19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확보한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후 2시간 18분이 흐른 4일 0시 47분에 개의해 15분 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결의안)'을 가결시켰던 국회 본회의에는 총 215명의 의원이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