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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첫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생리용품 만 24세까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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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첫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생리용품 만 24세까지 지원 확대

    핵심요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남' 지원 사업 확대
    첫 공공산후조리원 상반기 밀양 개원·난임부부 지원 횟수 21회 확대
    아동수당 만 8세까지, 취약계층 생리용품 지원 만 9세~24세 지급 늘려
    보호종료아동 위한 자립지원 전담기관 신설, 자립정착금 지원 800만 원 인상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경상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남'을 실현하고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투입 예산은 3147억 원. 어디에 쓰일까?

    우선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가 17회에서 21회로 늘어난다. 시술 종류에 따라 1인당 2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취약 계층의 출산 비용을 줄이고자 경남 첫 공공산후조리원이 올해 상반기 안에 개원한다. 30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임산부실 8실 규모로 밀양시에 문을 연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은 이용료의 35%를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도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태어난 아기들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이 지급된다.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돼 1년 안에 사용하면 된다. 태어난 이후 60일 안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어린이집. 경남도청 제공어린이집. 경남도청 제공올해 출생 아동부터는 영아 수당도 함께 지원한다. 가정 양육 아동에게 두 돌 전(23개월)까지 기존 수당 대신 매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이 현금으로 지원한다. 어린이집 이용 가정은 기존처럼 월 5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2025년에는 가정 양육아동의 영아수당이 월 50만 원까지 확대돼 양육 방식과 관계없이 같은 지원을 받는다.

    월 10만 원의 아동 수당은 올해부터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4월에 지급하는데, 1~3월분은 소급해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여성 청소년인 만 11세에서 18세까지 지원하던 생리용품을 만 9세~만 24세로 지급 나이를 확대한다. 지원 금액도 연 13만 8천 원에서 연 14만 4천 원으로 인상한다.

    보호종료아동, 즉 자립준비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들은 자립 역량과 관계없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처음으로 설치해 전담 인력이 보호종료 3개월 전부터 주거 등 준비 상황을 함께 점검한다. 또, 5년까지 정기적인 상담과 점검이 이뤄지고, 주거·생활·취업·심리상담 등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생활관. 경남도청 제공보호종료아동 자립생활관. 경남도청 제공보호아동 자산 형성 지원을 월 5만 원 한도 1대1 매칭에서 월 10만 원 한도 1:2 매칭으로 확대한다. 자립수당 지급 기간도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로 늘린다. 자립 정착금 지원금도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고등 교육을 희망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학생활 안정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1인당 200만 원이며, 보호아동 또는 보호 종료 1년 이내 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아동이 대상이다.

    경남도 이상훈 여성가족아동국장은 "첫만남이용권, 공공산후조리원,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확대 등 올해 새로 추진하는 정책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자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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