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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비, 재수사서도 무혐의 처분



가요

    ‘횡령 혐의’ 비, 재수사서도 무혐의 처분

     

    가수 비가 약 2년에 걸친 검찰의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한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비의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비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의류사업가 이모씨는 2010년 4월 자신이 투자했던 의류회사 J사의 최대주주였던 비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의 3년 치 전속모델료 명목으로 22억5천500만원을 챙기는 등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중앙지검 조사부는 모델료의 산정이 주관적인 일이기 때문에 비가 거액의 전속모델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진에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비는 2010년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중앙지검의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추가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2011년 9월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2년이 흘렀지만 의혹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비를 불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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